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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의혹 터졌는데"...'절차' 문제로 카카오모빌리티 노사 공방


의혹 사실이면 매우 심각한 상황....직원 휴대폰 포렌식 조사 두고 "합법하다" vs "아니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부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부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사측은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보 유출에 대한 의혹도 말끔히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로고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로고 [사진=카카오모빌리티]

1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와 소통하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직원 개인폰 포렌식 조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서 "조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 기업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직원들로부터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감지돼 사내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정보 유출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큰 만큼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로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포렌식 조사의 이유와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폐기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사측은 "동의서 내에 조사 완료 후 관련 데이터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파기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됐다"며 "동의 과정에서 감사 목적과 취지, 범위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동의서 내에 정보 보유 기간이나 폐기 시점이 '본 건 감사 종료 시'로만 되어 있어 이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본다"며 조사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정보 유출 의혹을 유야무야 덮을 수 없는 만큼 노조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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