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청년 청약통장 나온다[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3월부터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 허용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횟수 60회로 확대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올해 부동산 정책은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다수 포함됐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나 고금리 속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사진=직방]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사진=직방]

8일 직방에 따르면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행된다. 이 중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중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1%~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하고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을 준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혜택도 나온다.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한다.

3월부터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다. 앞으로는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이외에도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까지 인정한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까지 인정하고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해 선정한다. 관련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인 3월 25일 시행한다.

청년들이 주목할 부동산 정책이 있다. 2월부터 일명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2027년까지 5년간 청년층에 34만호 공급(인허가)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정책과 정비사업 등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많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1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전까지는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은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와 관련서류 등의 확인·검증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생아 특례 대출·청년 청약통장 나온다[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