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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회계 처리 방식 당국과 견해차…입장 소명 중"


매출 부풀렸다는 의혹에 카카오모빌리티 조목조목 해명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규제 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측은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의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법인 또는 개인기사)로 이뤄졌다. 운수회사가 운임의 20%를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주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16~17%를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계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가 맺는 계약은 가맹계약,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수회사와 맺는 계약은 업무 제휴 계약으로 두 계약은 다르며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며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계속 가맹금(로열티)은 가맹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운수회사 간 업무 제휴 계약은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참여 등 지원을 제공받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수회사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무 제휴 계약은 구성 항목 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며 "예를 들어 광고·마케팅 항목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이 산정돼 금융감독원이 회계 기준 위반 의혹의 핵심 근거로 판단한 가맹 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관점"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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