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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가결…전운 감도는 자동차 업계


쟁의행위 찬반투표 통해 파업 가결 처리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기아와 금호타이어 등 광주·전남지역 대형 사업장 노동조합이 잇따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서구 기아차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카캐리어차량에 실리지 못한 완성차량을 직접 운전해 광산구 평동산단 출하장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광주 서구 기아차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카캐리어차량에 실리지 못한 완성차량을 직접 운전해 광산구 평동산단 출하장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8~9일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의 79.48%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회별 찬성률은 광주공장(평택 포함) 78.67%, 곡성공장 80.38%였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과 성과급 지급 외에 광주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 등을 요구해 왔다. 사측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31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사측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대화를 통해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조 역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기아 노조도 지난 8일 전체 조합원 2만6693명 중 89.5%인 2만3884명이 참여한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기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과 영업이익 30% 성과금 지급,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주 4일제 및 중식 시간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조정신청을 냈던 기아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아 노조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 온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미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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