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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때아닌 '버터' 논란…버터소주도 1개월 제조정지


광주지방식약청, 보해양조 장성공장에 처분…부루구루 이어 두 번째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주류 업계가 '버터' 논란에 휩싸였다. 부루구루에 이어 보해양조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주지방식약청은 보해양조 장성공장이 버터소주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버터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BEURRE(뵈르)'를 제품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하고 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해양조가 블랑제리뵈르와 협업해 만든 버터소주. [사진=버추어컴퍼니 홈페이지.]
보해양조가 블랑제리뵈르와 협업해 만든 버터소주. [사진=버추어컴퍼니 홈페이지.]

이번 처분을 통해 보해양조는 ▲트리플ㅋ 플러스 ▲트리플엘 플러스 ▲트리플엠 플러스 등 3종의 품목을 1개월 동안 제조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회수조치는 내려지지 않았기에 시중에 유통된 제품들은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서 '버터맥주'를 제조한 부루구루에도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에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부루구루 또한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뵈르'라는 단어를 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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