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조 전 장관 부녀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조선일보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 측이 조 전 장관과 조씨에게 각각 700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8월28일 '조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일방적으로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 기사를 게재했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문을 냈다.
이후 같은 해 9월2일 조 전 장관과 조씨는 오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이후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소송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