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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집값 상승 주범 '실거래가 조작', 서울·경기서만 1.6만건


신고 위반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경기 성남시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1만6천26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유의 상당수는 거래내역 '미신고내지 지연신고'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적발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는 4천8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준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강서구는 555건이 적발돼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미신고/지연신고'가 536건으로 96.6%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인원은 8천804명, 금액은 122억4천993만원이었다. 강서구는 과태료 부과 인원(1천41명)과 금액(13억7천328만원)에서도 서울 지역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어 ▲동작구(13억4천306만원) ▲마포구(11억6천130만원) ▲성동구(7억4천638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만1천396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인원은 2만985명, 금액은 279억6천187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군 중에선 성남시가 적발건수 2천33건, 과태료 부과 4천1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지연신고'가 1천193건(58.7%)으로 절반이 넘었다. '가격 외 거짓신고' 비율(40.8%)도 높았다.

도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평택시가 34억6천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성시 (30억7천418만원) ▲성남시(29억239만원) ▲안성시(19억675만원) 순이다.

한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은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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