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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파이시티 의혹'은 정치탄압?…서울시 "서초구청이 인허가"


경찰 31일 서울시청 압수수색…서울시, 과잉수사 비난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 내 일부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의혹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31일 오전 9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7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은 어떤 부서를 수색했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마치고 서울시청을 떠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직(2006~2011년)하던 시기와 무관하다”고 한 발언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 당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오 시장에게 파이시티 의혹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오 시장은 제목은 기억나지만, 자신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오 시장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파이시티 논란은 파이시티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려 하자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발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던 2006년과 오세훈 시장이 첫 임기 중이던 2008년 백화점과 업무시설 용도 변경이 이뤄진 다음 2009년 건축허가가 나왔으나, 파이시티는 2011년 차입금 문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수사는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 수사"라고 규탄했다.

또한 "파이시티 관련 도시계획 심의는 서울시가 담당했지만, 인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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