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남성의 신체 일부를 테마로 한 '남근 카페'에 여직원을 데려간 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는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성추행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img-lb.inews24.com/image_gisa/202108/1622593126224_1_145918.jpg)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함께 출장을 갔다가 인근에 있던 남성의 성기를 테마로 한 남근 카페로 향했다.
B씨는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고 서무실로 복귀한 뒤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2017년 12월에는 워크숍 준비를 위해 대형마트에 갔을 때는 B씨에게 속옷을 사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2018년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취소 소청을 제기했고 감봉 3개월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서울시를 상대로 인사발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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