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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신규 모집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대상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포스터. [사진=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포스터. [사진=서울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천5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이달 말 기준으로 1만4천 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으며,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해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천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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