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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후배 28시간 폭행해 죽인 2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살해 범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살해 범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3부(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11월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농아학교 후배 20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했으며,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시간 동안 B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베란다로 내쫓고 음식도 주지 았았으며, 의식을 잃은 B씨의 코와 입에 호스를 대고 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추위와 배고픔 등에 시달리다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됐고,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유족은 정신적 피해 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과 A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떤 범행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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