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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국제교류복합지구 대규모 개발사업 가시화…투기수요 '원천차단'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아파트·단독주택·상가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도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에 대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기한을 연장하거나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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