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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중생 성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실형


 함께 술을 마신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함께 술을 마신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 대해 장기 7년6월·단기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해 항소심에서는 감형된 판결이 내려졌다.

A군은 지난해 여름 알고 지내던 10대 여학생 B양과 충남의 한 건물 계단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B양을 성폭행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으며 토사물이 기도에 막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몇 시간 뒤 B양은 지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 고려해 원심을 깨고 감형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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