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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vs NH투자증권, 500억 규모 부당이득금 소송 5월 첫 재판


중앙지법 제17민사부, 첫 변론기일 5월 28일 지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지난해 환매 지연된 금 무역금융펀드 연계 투자상품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이 피소된 민사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삼성생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28일로 지정했다.

삼성생명이 청구한 부당이득금 규모는 약 492억3천319만원이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앞서 삼성생명은 작년 12월 4일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환매 연기와 관련해 발행사인 NH투자증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상품의 기초자산은 홍콩 자산운용사 웰스 매니지먼트 그룹(WMG) 등이 금을 거래하는 무역업체에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단기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수익을 받는 구조로 설계된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다.

NH투자증권은 이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DLS 610억원어치를 발행했고, 그중 530억원어치를 삼성생명이 판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금 거래 무역업체들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펀드 환매가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삼성생명 측의 소송에 대응하면서 홍콩 현지에서 펀드 운용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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