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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오늘 오후 이사회 개최…라임펀드 배상안 논의


빠른 이사회 개최 배경은 제재심 개최와 금소법 시행 영향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한은행이 오늘(21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빠른 이사회 개최 배경에는 신속한 결정을 하겠다는 은행의 의지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사에 조정안을 통지하는 시간이 단축된 영향이 컸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만큼 금감원에 피해 구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신한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 금감원 분조위 배상안 마련, 만 2일만에 신한은행 이사회 개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분조위의 라임CI펀드 분쟁조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2명의 상임이사, 1명의 비상임이사, 6명의 사외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 노용훈 부사장도 포함돼 있다.

신한은행의 이사회 개최는 지난 19일 오후 금감원이 분조위를 개최해 라임CI펀드의 조정안을 내놓은지 약 2일만이다.

금융사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면 되는데 신한은행은 조정안이 마련되자마자 이사회를 통해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모양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다른 은행과 비교해도 빠르다.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달 9일 조정안을 통지받은지 6일만인 지난달 15일에 이를 수용했다. 같은날 통지받은 기업은행은 16일만인 지난달 25일에 받아들였다.

신한은행은 당장 하루 뒤인 오는 22일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의 CEO 제재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금융사에 대한 분쟁조정안 통지 시간이 단축된 영향도 크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분조위가 분쟁조정안을 2월23일 내놓고 지난달 9일 각 은행에 통지하기까지만 10일 넘게 걸렸다. 당시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금융위 설치법)'이 적용돼 조정안을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금융사에 통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으로 이제는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결재만 있으면 금융사에 통지가 가능하다. 소비자보호처장은 분조위의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설치법에 관련 규정이 있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금감원장의 사후 승인 절차가 있어 금융사 통지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렸다"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법이 이관돼 관련 절차가 없어지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결재가 있으면 통지가 가능해져 빨라졌다"고 말했다.

◆ 분조위 배상비율은 원금의 40~80%…제재심 감안해 수용 가능성 높아

신한은행의 라임CI펀드 분쟁조정안을 보면 기본 손해배상비율은 55%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펀드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되, 신한은행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25%를 공통 가산해 55%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배상배율 55%를 기준으로 투자자별로 원금의 40~80%(법인 30~8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안은 해당 금융사와 신청인(투자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이 이를 수용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환매 중단된 458개 계좌, 2천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에 투자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도 가능하다.

현재로선 오는 22일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의 CEO 제재심을 앞두고 신한은행 이사회가 라임CI펀드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CEO의 징계 수위를 낮춰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지난 8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초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진옥동 행장은 오는 22일 CEO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경감되지 않으면 차후 신한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하기 쉽지 않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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