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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이사진 재선임될까…주주종회 관심


분기배당 위한 정관 변경 안건도 의결 예정

신한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신한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한지주의 정기 주주총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기 만료 예정인 이사진들이 의결자문사의 반대 권고 의견에도 재선임 될지 관건이다.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어서 이번에 낮아진 배당성향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도 관심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신한지주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에 대한 선임 안건, 분기배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 변경 안건 등을 의결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사진에 대한 선임 안건이다. 앞서 의결자문사와 기관투자자가 내놓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가 신한금융지주 이사진에 대해 '선임 반대' 의견을 냈다.

기타 비상무 이사로 재추천된 신한은행장인 진옥동 행장을 비롯해 임기 만료를 앞둔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최경록, 허용학 등 6명의 사외이사의 연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라고 권고했다.

이들이 최고경영진들으로 인해 발생한 리스크를 줄이지 못하고 되레 지배구조의 위험을 키웠다는 판단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를 이사회에서 해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라임펀드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의 이사 선임 등에 대해 탐탁치는 않아 하면서도 일단 찬성 의견을 내놨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가 라임펀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여파 등으로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에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SS와 어깨를 견주는 세계 2위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는 이번에 신한금융의 신한금융의 이사진 선임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이처럼 엇갈리는 의견에도 이날 이사진의 선임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해당 안건은 무난히 통과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분기배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3월·6월·9월 등 매분기 말일 주주에게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어서 앞으로 배당은 연 최대 4회까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7월 1일 주주에게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연 최대 2회까지만 배당이 가능했다.

이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신한금융은 이번 정관 변경으로 향후 중간 배당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는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기에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배당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금융의 이번 배당성향은 22.7%로 전년도 26%에 비해 3.3%포인트 낮아졌다. 장기 경기침체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스트레스테스트에 통과했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에 나서면서 배당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한편 이날 신한금융의 주총이 열리는 신한금융 본사 앞에서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모여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영진 책임과 피해 구제, 공익이사 선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등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도 조용병 회장, 진옥동 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사회이사 재선임과 배당금 논의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총에서 조 회장과 진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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