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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우의 교훈…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하면 '든든'


주택, 온실, 상가·공장 소유자와 세입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최근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있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기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 7월 이후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지난 13일 기준 863건이며, 추산 보험금 3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5일시장 인근 한 식당에서 한 상인이 실내에 들어찬 물을 쓸어내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간 보험사가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책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총 보험료의 52.5~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일반 국민은 52.5%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의 경우 59%를 기본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80㎡ 단독주택을 소유한 일반 국민이 90%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2만9천100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3만2천100원을 지원한다. 이후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7천2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미미할 실정이다. 주택(단독주택)은 19.0%, 온실은 9.1%에 그쳤고, 소상공인 상가과 공장의 가입률은 5천건으로 0.35%에 불과하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지자체의 홍보 부족이 꼽힌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최근 행안부는 보험료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주택의 경우 1년에 3만원 가량만 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기에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입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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