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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재산 누락 등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이병진 의원이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임정규기자]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을)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지위로, 선거법상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는 문제의 소지를 직접 유권자가 고려해 투표하라는 것”이라며 “단순 재산을 누락한 게 아닌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이 의원 변호인 측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허위로 재산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7일 재판에 기소됐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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