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해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보수 전액을 지급 받는 실정이다.
연봉이 약 2억6000만원 수준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연봉 약 1억4000만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전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정직 처분만 받아도 급여가 감액되는 현실에 비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탄핵된 대통령에게 억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국민 법 감정에 크게 반한다"며 "비정상적인 공무원 보수체계를 바로잡아 국민 혈세가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체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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