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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자르고 성학대까지"…동창생 살해한 10대, "정당방위" 주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10대 남성이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한 학교 교실 사진.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살인 사건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은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만 피해자를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친구를 가장한 피해자로 인해 A씨는 3시간에 걸쳐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들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과잉방위는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새벽 2시 30분께 중학교 동창생인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께 A씨가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B군과 C(19)군이 찾아왔고, B군은 A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B군은 A씨가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스스로 신체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라고 강요했고, 강제로 술을 먹이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씨를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1심은 A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사건 당시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한 점을 참작해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은 A씨가 1심 재판 때는 미성년자였으나 현재는 생일이 지나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1심과 달리 징역 11년의 정기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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