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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난 박충권 "공수처·경찰 강제진입…대한민국 치욕의날"


"헌정사 초유의 무법적인 상황 벌어져"
"2차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제외 없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헌정사 초유의 무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 의원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 (윤 대통령) 관저에 들어와 있다"며 "보고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셀 수도 없는 공권력이 투입되고, 헌정사 초유의 무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아예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마저 기입하지 않고, 국가기밀시설에 공수처와 경찰이 강제 진입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하청을 받은 공수처와 경찰의 정치적인 불법영장 집행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역사는 오늘 대한민국 치욕의 날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관저까지 들이닥치자, 관저 출입문 바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후 나경원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관측됐다.

앞서 나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관저 진입이 시작되자 "아무리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직무만 정지돼 있지 현행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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