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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에 '논문 표절 결과' 통보했으나⋯모두 '수취 거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했으나,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종복 의원에 따르면 숙대 측은 지난달 19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문제의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이 두 차례 모두 수신을 거부해 우편물은 모두 반송됐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했으나,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 여사. [사진=연합뉴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끝까지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통보 사실이 있으므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일 숙대는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수차례 회의를 거친 후 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김 여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여사에게 추가적인 통보까지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김 여사의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김 여사가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표절로 잠정 결론내리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했으나, 우편물이 모두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숙명여대 정문 전경. [사진=숙명여대]

논란이 일자 숙대는 이듬해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숙대 측은 약 2~3년에 걸쳐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숙대 관계자는 "만약 기간 안에 피조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추가 회의를 열어 받아들일지 또는 기각할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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