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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징역 2년'…법원 "반성 없어"


'먹사연'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원 수수
'사건 단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는 무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자신이 설립·운영한 비영리법인 (사)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8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일명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30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보석 약 8개월만에 다시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5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는 이날 판결과 함께 재구금됐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송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송 대표가 받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죄다. 이 중 먹사연을 통한 불법정치자금을 후원받았다는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고,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와 먹사연을 통한 뇌물 수수(특가법상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먹사연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으로, 정당이나 후원회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면서 "피고인도 의도적으로 먹사연에 대한 후원을 후원자들에게 직접 유도함은 물론, 먹사연의 활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핵심 증거 '이정근 휴대전화' 위법수집"

재판부는 그러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여러차례 휴대전화의 행방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뒤늦게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구속 중인 상황이 엄청나게 무서운 현실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무기가 되겠다는 생각에 검찰에 적극 협조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만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된 통화녹음파일은 이정근도 돈봉투 살포 관련 공범으로 처벌받게 할 증거들인데, 이정근이 무엇을 제출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처벌받게 할 유죄의 증거까지도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처벌받겠다는 의사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4-24[사진=김성진 기자]

"국토부 관련 후원자 민원 대가 없어"

재판부는 또 송 대표가 후원자로부터 고향 선배의 국토교통부와 관련한 사업상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직무상 관련성 또한 인정되지만, 이를 대가로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후원자가 먹사연에 4000만원을 후원한 것을 그 대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합계 7억 6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한 연간 모금한도 1억 5000만원의 약 5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21년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사연에 돈을 후원한 사람들 중 일부의 경우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해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현안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재판부는 특히 "먹사연 구성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조직적인 지지 활동이 개인의 지위에서 통상적·일상적인 사회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송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과 공모해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줄 돈봉투 20개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송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했다. 이들 후원자 중 한명의 고향 선배 사업상 편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4일 KBS광주가 녹화 방송한 선거 방송 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BS광주 방송 캡쳐]

그는 2023년 4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지난해 1월 4일 구속된 뒤 옥중에서 검찰 해체를 주요 당 정책으로 하는 소나무당을 창당한 뒤 22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1석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 그 뒤 5월 30일 보석 석방돼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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