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무리한 퇴거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8일 임차인 전체에 대한 법률상담·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7일) 경향신문은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해 월세를 14개월 체납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민간사업자에게 '퇴거 명령서' 등 무리한 퇴거 요구를 받았다고 보도하며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임차인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청년안심주택은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시는 지난 2일 임대사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더라도 납부한 보증금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퇴거 명령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계약해지 조건을 안내한 것이다. 14개월 치 연체분 독촉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전체에 '우선변제(대항력)' 요건 충족(확정일자 부여 등)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시행사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의 민간임대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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