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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씨, 복역 25년 만에 재심서 '무죄'⋯곧 석방될 듯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건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9년 3월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재심 첫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당시 52세이던 자신의 아버지 A씨에게 수면제 30여 알이 든 양주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한 버스정류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 사체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검출된 것을 확인, 사건 피의자로 A씨 딸인 김 씨를 검거했다.

검·경은 김 씨 고모부의 진술, 김 씨가 A씨 명의로 다수의 상해·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을 토대로 김 씨가 A씨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3월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재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 역시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했으나 재판 시작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고모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그저 이복 남동생을 대신해 감독에 가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다수의 보험가입 역시 상당수는 이미 해약됐으며 나머지 역시 가입 기간 문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씨 주장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듬해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 종용 △규정을 위반한 압수수색 조서 허위 기재 등 경찰이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23년 6월 28일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 등을 인정하면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재심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일삼고 있다. 당초와 같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기관 주장과 달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과 진술은 새롭게 밝혀진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노트 등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김 씨의 최초 자백 역시 경위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노트 등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봤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울러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던 김 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범행 동기 역시 마땅하지 않다고 봤다.

재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김 씨가 동생들을 이용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 이후 25년 가까이 복역 중인 김 씨는 이날 재심 재판에 불출석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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