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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나경원 직격 "적법절차의 원리? '빠루 재판'도 원칙따라 진행될 것"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작심 비판했다.

사진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한준호 페이스북]

한 최고위원은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적법절차의 원리'를 강조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최고위원은 "그런 원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판사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들이대야 맞다"며 "탄핵 심판 서류도 안 받겠다, 영장 집행도 싫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이야말로 적법절차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월 2일에 접수됐던 국회선진화법 재판이 오늘로 6년째에 접어 들었다. 일명 '나경원 빠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재판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보겠다"고 비꼬았다.

앞서 나 의원은 윤 대통령 수사 과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 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가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며 "영장전담판사는 '법조항 적용 배제'라는 적어서는 안 될 내용을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당 내 대선주자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고 밝힌 나 의원은 "신속수사라는 미명 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빠루 논쟁'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히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다. 한국당은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빠루'도 이때 등장했다. 한국당이 걸어잠근 의안과 사무실을 열기 위해 쇠망치와 쇠지렛대가 동원됐다. 민주당은 의안과 접수가 실패하자 전례 없는 전자 발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나 전 의원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한 사람들로부터 한국당 관계자들이 빼앗은 쇠지렛대를 들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

이에 나 의원은 2019년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고 국회 안에서 몸싸움을 벌여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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