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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체포영장 집행에 "이것이 내란⋯불법강제수사 즉각 중단해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며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법 규정에도 없는 기구"라고 지적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기관이) 대체 무슨 근거로 대통령 출석을 3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론을 선동하냐"고 말했다.

"이는 한마디로 '무법천지'"라고 평한 나 의원은 "그들(민주당)의 기준 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며 공수처를 향해 "불법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한편 공수처는 같은 날 오전 8시 3분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11분경 관저 건물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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