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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팀' 관저 진입 시도…대치 장기화 관측


공수처, 오전 6시 14분 과천청사 출발…7시 20분쯤 도착
尹 지지자들 관저 인근 운집…경찰 2700명 투입·통제
尹 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법원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가운데, 경호처와의 대치가 길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팀은 3일 오전 6시 14분 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한시간쯤 뒤인 7시 20분 경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관저 도착에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등과의 충돌에 대비해 관저 인근 도로 2개 차선을 확보하는 등 경력을 대규모로 투입했다. 기동대 46개 부대, 경력 2700여명이다. 경찰은 버스 135대를 보내 이중 차벽을 세운 뒤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도 통제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한 부재와 법원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위법 무효라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처 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으나, 경호처는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체포 이후 48시간 내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총 20일간 윤 대통령의 조사가 가능하다. 이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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