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수처장 "尹 기한 내 체포…예의는 지킬테니 응하라"[종합]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는 6일까지
"경호처, 문 잠그는 행위 공무집행 방해"
"공조본 차원에서 집행 방향 협의 중"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영장 기한 내에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또 엄정한 법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응하라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 [사진=연합뉴스]

오 처장은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적시한 집행 효력 시한은 오는 6일까지이다.

체포영장 집행시 예상되는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충돌에 대해서는 어제(31일) 경고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바리케이트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현행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논란은 종식됐다"고 일축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3차례에 걸친 공수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또 불응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수처장 "尹 기한 내 체포…예의는 지킬테니 응하라"[종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