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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정받은 '내란 수사권'…공수처는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곧 결론
공수처 "내란, 직권남용 직접 관련 범죄"
김용현 전 장관 구속시 검찰과 같은 논리
尹 측 "대통령 직권남용, 헌법상 소추 안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공수처는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 혐의를 함께 적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만큼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직권 남용해 국헌문란 목적 반헌법적 비상계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권한이 있다는 논리다. 공수처법 2조 3호 가목과 4호 라목이 법적 근거다.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만큼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이 논리는 앞서 검찰이 내란죄의 공범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범죄 구성과 궤가 비슷하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함께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조 1호 나목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직권남용)'를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고, 검찰청법은 이와 직접 관련된 범죄 역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이 규정들을 근거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중앙지법 "검찰청법상 '검찰 내란 수사권' 인정"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이같은 논리를 헌법을 근거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는 게 학계와 법조계 다수설이고, 설령 수사가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게 역시 다수설"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죄명인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수처법 상으로도 공수처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수사할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죄질, 법정형 등을 비교해볼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판단, 서울서부지법 따를지는 미지수"

공수처의 수사권한 판단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한 논리를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법원은 각각의 사안별로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전의 판단(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판단)은 참고 대상이지 반드시 그 판단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했다. 내란죄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인 상황에서 법리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의 형식적 요건은 마련됐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했고, 공범으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현장 계엄군 지휘관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우두머리격인 윤 대통령의 범죄 또한 상당부분 소명됐다는 것이다.

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 수사권한을 인정했을 때 야당계 학계 일각에서는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에게 권한을 줘 위법증거 수집 문제 등 전체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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