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는 물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발송 송달'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참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사건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로 국회 측에서는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대리인단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향후 사건의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 적법성을 묻는 재판관의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답변서로 제출하겠다"면서도 적법하지 않은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탄핵심판 서류 송달에 대해서도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며 추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서류에 대해) 금일 발송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된 상태"라며 "소추사유도 대부분 언론보도를 가지고 참고자료로 내세웠기에 주장만으로 그것이 과연 쟁점이 될 것인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류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어느정도 증거관계가 있어야 합당한 쟁점으로 볼만한 사건인지 먼저 가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도 게엄령, 포고문 등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다투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문서 등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경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유지 행위임을 주장하며 "종합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탄핵소추 사유부터 계엄령 선포와 군병력 동원 행위, 서류 송달 등 모두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의도다. 이날 변론준비기일 이후 윤갑근 변호사는 "서류 송달은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각 규정을 아무리 검투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전제가 되는 송달이 있는데, 그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됐다"고 덧붙였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은 검증을 해봤으면"이라며 "지시 여부를 떠나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그 지시가 내려지는게 합당햇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금방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지난번의 송달 결정에 이어 이날 준비절차도 신속한 절차 진행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보여줘서 그 의지에 부응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헌법을 보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헌재의 지휘와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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