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정하정 부장판사)에서 내려진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한 한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양측의 항소장 제출 기한 경과로 인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항소하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금이 책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한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도 확정받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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