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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운빨존많겜' 111퍼센트, 뉴노멀소프트 상대로 저작권 소송 제기


"'그만쫌쳐들어와'로 '운빨존많겜' 저작권 침해…개전의 정 없어"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노멀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111퍼센트(대표 김강안)는 뉴노멀소프트(대표 박장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와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만쫌쳐들어와는 뉴노멀소프트가 지난 1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디펜스 장르의 게임이다. 출시 직후 게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등이 운빨존많겜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어 111퍼센트 측 대응이 관심사로 부상했는데, 결국 소송을 택한 것이다.

'운빨존많겜'과 유사성 논란이 불거진 '그만쫌쳐들어와'. [사진=뉴노멀소프트]

111퍼센트가 올해 5월 출시한 운빨존많겜은 기존 디펜스 게임과 달리 영웅 소환과 조합의 결과가 '랜덤'으로 이뤄지는 독특한 재미에 힘입어 구글플레이 매출 '톱10'을 유지할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111퍼센트는 캐릭터 합성과 맵 지형, 디자인, 인터페이스 등 운빨존많겜 고유의 게임성을 뉴노멀소프트 측이 무단 도용했다는 입장이다.

111퍼센트 관계자는 "최근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뉴노멀소프트 측의 노골적인 표절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경고를 했지만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를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향배는 111퍼센트가 운빨존많겜을 통해 선보인 고유의 규칙 등에 대한 저작권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규칙은 그동안 아이디어로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이를 뒤집은 판례가 2019년 나온 바 있다.

킹닷컴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 매니아'의 유사성을 두고 맞붙은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은 "팜히어로사가의 규칙과 시나리오는 다른 게임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111퍼센트에 피소된 뉴노멀소프트는 2023년 설립된 게임사로 그만쫌쳐들어와를 비롯해 '템페스트: 타워 오브 프로바티오', '창세기전3: 리버스' 등을 선보였다. 공교롭게도 템페스트: 타워 오브 프로바티오는 세컨드 디너의 '마블스냅'과, 창세기전3: 리버스는 바닐라웨어의 '유니콘 오버로드'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회사가 내놓은 모든 게임에 표절 시비가 벌어진 셈이다.

회사 측은 창세기전3: 리버스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지난 11월 "초기 개발 버전으로 폐기됐으나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자료가 업로드돼 혼란을 드리게 됐다"며 "창세기전3: 리버스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개발 중"이라는 입장을 내며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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