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문구를 금지했다"며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관위가 여당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현수막은 금지한 반면, 야당이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나 의원은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곧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파소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또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