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계란 값 안정을 위해 신선란, 전란액, 계란가루 등을 미국에서 들여오기로 했다. 또 계란 등을 수입할 때 매겼던 관세율도 한시적으로 27%에서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선란'과 껍데기를 제거한 액체 상태의 달걀인 '전란액', '계란가루' 등 9개 품목이 무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허용된 수입물량은 총 9만8천톤이다. 이 중 신선란은 3만5천톤, 약 7억개로 국내 달걀 소비량 약 20일분과 맞먹는다.
정부는 우선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을 확대해 현재 수입 가능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에 이어 미국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미국은 전란액 수입 가능국가는 아니지만 대량 공급을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조속히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신선란의 수입 상황을 지켜본 후 필요하면 할당관세 허용물량을 더 늘릴 계획이며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관세율은 오는 4일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0%로 적용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수입된 적 없는 신선란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작업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등록된 곳이 없다. 정부는 수입업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올 경우 가능한 당일 처리할 방침이며 수입 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
또 정부는 수입 시 검역은 1~3일내 끝내고 정밀검사도 현재 18일에서 8일로 단축할 방침이며 AI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 및 검역, 검사 완료 시 즉시 통관하기로 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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