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전례없는 불경기에도 이때 만큼은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 친구나 직장동료 간 잦은 약속이 이어지는 연말연시. 술잔 부딪히는 소리는 경쾌할지 몰라도 간은 이미 지쳤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이 걱정되는 이때 올바른 음주습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하반기 주류 소비·섭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열 중 일곱은 송년회 계획이 있으며 이중 93.2%는 '술을 마실 계획'이라고 답했다.
주량은 '가볍게 마심'이 43.8%, '평소와 비슷함'이 34.9%, '많이 마심'이 21.3%로, 음주 차수 계획은 1차 31.3%, 2차 57.3%, 3차 이상이 11.4%로 나타나 다차수 술자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차 술자리를 가더라도 적정수준 음주량을 고려해 마실 필요가 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저위험 음주량은 맥주 5.6잔, 소주 5.9잔, 와인 3.6잔, 막걸리 4.2잔 이하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체크해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신년회 계획이 있는 경우 건강을 생각하여 가급적 WHO가 제시한 적정 섭취 권고량을 기준으로 음주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을 위한 음주 습관도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을 선택한다. 요사이 저도주 바람을 타고 도수가 낮은 각종 주류가 출시돼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알코올 함량이 낮다고 해도 과하면 해롭기 마련이다. 그래서 본인의 주량을 알고 술을 마실 필요가 있다.
또 술자리 전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이 좋다. 이때 물을 자주 마시고, 술을 마실 때에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상대방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으며, 상사가 권하더라도 원치 않을 시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 조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음주문화가 달라졌거나 달라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79.8%로 나타났다.
'달라졌다'는 응답자들 중 대부분은 이전보다 덜 마시고, 저렴한 술로 마시며, 음주 차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영란법'의 효과가 연말연시 흥청망청하기 쉬운 술자리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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