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변수로 떠오른 탄핵 소추안의 세월호 참사 7시간 제외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박계는 야권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가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대표·실무자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비상시국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여야는 탄핵안을 안정적으로 가결시키기 위해서라도 논란이 되는 부분을 풀어야 한다"며 "그중 하나가 탄핵안에 명시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탄핵안 가결을 위해 거래를 하자는 것인가"라며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세월호 7시간을 배자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갈 생각이나 악마와 거래할 생각이 없다"며 "새누리당 비주류 역시 악마의 꾐에 흔들리지 말고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투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것은 단 한 줄도 빼서는 안 된다"며 "소중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7시간 중 90분 간 대통령은 미용사를 부르고 머리를 치장하는 데 썼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경악했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왜 박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지를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며 "세월호 7시간은 양해는 물론 논의의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세월호 7시간을 철저히 밝혀 대통령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역사에 기록을 남겨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같은 문제를 탄핵 투표 참여의 조건으로 삼지 않아 탄핵 표결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비박계 35명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 가결 가능성은 높지만, 새누리당 내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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