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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포털 광고 허용


7년 이상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김다운기자] 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발행 기업 기준도 대폭 늘려 1만3천개 회사가 추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1월 제도 시행 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 외에는 펀딩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일반인에게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을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가 완화된다.

펀딩 업체명, 중개업체명, 기본사업 내용, 펀딩기간 등에 대해 광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적격엔젤투자자 인정기준이 되는 창업·벤처기업의 투자실적을 현행 2년간 1건 1억원 또는 2건 이상 4천만원에서 1건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 2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에 대해서도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일반 투자자는 연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소득적격투자자는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 등록만으로도 허용키로 했다.

KSM은 이달 중으로 한국거래소에 개설될 예정이다.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성공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에 묶이는 전매제한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액티브X 플러그인 사용을 배제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청약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펀딩 성공기업에 코넥스 특례 상장 허용

공급 측면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참여 기업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업력 제한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3천개사가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에 추가된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은행과 성장금융을 통해 5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시딩 투자프로그램을 마련해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투자와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6개월 이상 KSM 등록기업은 기준을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개업자 등록 시 자본요건 등의 엄격한 검증을 위해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펀딩성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 허용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광고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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