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 3사는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각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재송신료)으로 송출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과의 재송신료 논의과정에서 오랜 기간 담합을 해온 사실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계기관 조사가 전무했다고 케이블TV협회 측은 설명했다.
지난 10월 20대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지상파 담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의원과 새누리당의 이은권의원은 "지상파재송신료 책정은 담합에 해당한다"며 "방송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담합여부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케이블TV협회는 이달 말로 협상시한이 정해진 지상파와 개별 SO간의 다시보기(VOD) 공급계약 또한 지상파 3사가 동일시기 동일 조건으로 송출중단 압박으로 계약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는 재송신료와 VOD공급계약의 부당연계를 통해 이미 올해만 3차례 걸쳐 (1월, 2월, 10월) 송출을 중단함으로써 760만 시청가구에 피해를 줬다는 설명이다.
케이블TV는 지상파3사와 달리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채널별 상이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케이블TV 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동일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금액요구, 쌍방 최혜대우조건'등을 합의하고 있다"며 "실시간 재송신료와 연계한 VOD공급 중단 및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거래거절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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