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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


기본급 4천원 인상 및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지급 등 타협…14일 찬반투표

[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 대한 두번째 합의를 이끌어냈다. 첫번째 합의안이 부결된 지 48일 만이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2차 잠정합의안은 1차와 비교해 기본급 4천원 인상과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이 추가됐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7만2천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2차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4일 실시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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