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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조현정기자]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 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건물로 인증 대상은 주택·업무 시설이나 근린생활 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이다. 주차빌딩과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1++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 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을 최대 15%, 기반시설 기부 채납률은 주택 사업의 경우 최대 15%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 보조금 등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 건축기술 자문 등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도입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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