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시 이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전에도 지상파 재송신을 직권 조정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통과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정부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무산됐다.
이에따라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잦다.
최근에도 MBC가 KT스카이이프에 재송신료 문제로 방송 공급을 끊겠다고 하자 방통위는 오는 11월2일까지 방송을 유지하라는 방송 유지 명령권을 MBC에 내렸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 유지 명령권은 두 번 정도 내릴 수 있을 뿐인데 시일이 지나면 원상태로 복귀될 것"이라며 "직권 조정 같은 근원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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