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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KB금융 주식교환, 임시주총서 승인


노조 "소액주주 권리 보장 불충분…원천 무효"

[윤지혜기자] 현대증권(사장 윤경은)은 4일 오전 진행된 2016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간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8월 초 이사회에서 KB금융과의 주식교환을 통한 100% 자회사 전환을 결의한 바 있다.

이날 찬반 표결결과 출석 주식수 1억6천740만 9천401주 중 찬성이 1억5천449만8천99주, 반대가 1천291만1천302주로 출석 주식수 대비 92.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교환 안건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요건으로 한다.

현대증권 사측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KB투자증권과의 통합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빠른 시간 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해 주주 및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리딩증권사 'KB증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증권 노조는 이번 임시주총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주총 2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정관을 위반하고 임시주총을 진행했으며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 등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꼼수로 진행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임시 주총 원천 무효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증권은 주식교환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향후 주식교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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