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1천75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27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기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 롯데그룹 총수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롯데로서는 경영 공백이 현실화될 뿐더러 일본인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지난 26일 신 회장에게 1천2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오너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회장과 막내 동생인 신유미 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천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후 롯데그룹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 신병을 확보한 뒤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의혹 역시 집중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다. 또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4개월간 이어온 롯데그룹 전방위 사정작업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 등 나머지 총수 일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