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지난 8월부터 대한상의가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법무법인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취합된 질의·응답을 정리한 문답집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금품가액에 일별·월별 상한선을 설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조치를 취하는 법령으로 오는 28일 시행된다.
대한상의는 당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부 모호한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판례에 맡기고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한 경우가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에 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규‧가이드라인 정비 ▲직원 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양벌규정을 면책 받으려면 종합적인 규정 준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해당 체계의 정착 정도가 관건이라는 것.
전인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최근 식대가 초과될 경우 5만원 식사권을 선물하거나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만원인 식사 제공 한도를 피하는 방법이 묘책인 것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며 "법을 회피하려 하기 보다는 기업관행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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