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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무제한' 광고 피해 구제해도 실적영향 미미


한국證 "추가 데이터 제공 영향 적어…환불액도 작아"

[이혜경기자] 통신사 요금제에 '무제한' 등의 과장된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통신사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13일 한국투자증권이 분석했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 관련 시정조치와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이 담긴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허위·과장 광고 피해 구제와 관련, 이통 3사는 지난 2013~2014년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736만명에게 1GB, 2GB LTE 데이터 쿠폰(금액 환산시 1천30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문자·음성 한도 초과로 과금된 이용자에게 총 9억원을 환불하고, 음성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 2천508만명에겐 부가 및 영상 통화량을 추가(30분, 60분) 제공하기로 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피해 구제가 이통 3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쿠폰으로 제공하는 LTE 데이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309억원에 달하나, 보상 대상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이므로 추가 데이터 제공은 영향이 적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문자·음성 초과 사용량 과금에 대한 환불 9억원은 금액이 미미하며, 부가·영상 통화량 추가분도 사용 빈도가 적은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양 애널리스트는 "통신주는 3분기와 4분기에 수익이 호전되는 데다 배당 메리트가 부각될 것"이라며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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