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지상파 방송사가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상파가 공공성 확보를 전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공영방송사들이 방송법이 부여한 본연의 책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재무적 어려움만을 거론하며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KBS가 수신료 인상 노력은 포기하고 중간광고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고 위원은 " KBS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재원으로 규정된 수신료 인상 노력은 포기하고 중간광고 도입, 심지어 부동산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라는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등 재원 확충 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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