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가 국내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책임지는 소비자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9월부터 시행되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고객이 구매한 현대차의 승용과 RV 차종이 대상이며, 제네시스 브랜드 및 스타렉스는 제외된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차종 교환은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천km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에 대해 불만족시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이상 및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같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차 고객은 차량 구입 이후 차종을 또 다시 선택할 수 있어 차종 결정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차량 할부 구입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할부금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고객이 차량을 반납하는 것만으로도 할부상환 처리가 돼 연체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구매 후에도 계속되는 고객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한 신개념 고객케어 서비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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