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임시운행과 실증단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자율주행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 및 연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탑승해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만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우도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해 안전운전 관리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한다.
특히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는 조향핸들과 같은 운전석 조종장치 등의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실상 임시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강소라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의 실증실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관련법의 제·개정이 어렵다면 지난 5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