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오는 9월 28일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롯데홈쇼핑은 이날 오후 2시경 미래부의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롯데홈쇼핑은 소장 접수 시점을 미뤄왔다. 특히 검찰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압박을 가해 미래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답답함을 느낀 협력사들은 롯데홈쇼핑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간은 매출이 가장 높은 프라임타임 때인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로, 방송 역사상 처음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5월 말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하는 등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했다고 보고 이 같이 제재했다.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5천500억원 가량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황금시간대에 편성되는 업체 중 65%를 차지하는 중소 협력사들의 손실도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롯데홈쇼핑의 협력사 850여개 중 560개가 중소기업으로,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압박이 계속된 것을 의식해 롯데홈쇼핑이 이날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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